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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통령, △ 해촉안 보고받은 뒤 '재가(裁可)'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재가??... 재가입하다? 재가결하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를 낱말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이 나와 그 문장의 뜻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 상식에 속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기사에는 참고로라도 쉽게 좀 풀어써줬으면 싶은데요..
그래도 그전에 부족한 공부를 해봐야 할 거 같았습니다. '재가'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습니다!
간단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가裁可' 란? '안건을 결재하거나 허가함' 이라는 뜻입니다.
위의 문장을 풀어쓴다면,
O 대통령이 △ 해촉안 보고받은 뒤,
안건을 결재하거나 허가했다는 뜻입니다.
'재가'의 한자는 아래와 같은 뜻을 지닙니다.
재 裁
마를 재
결단하다, 결정하다
가 可
옳을 가
옳다, 허락하다
재가는 이제 알 거 같은데
그렇다면 해촉안은 무슨 뜻일까요?
해촉하는 안건이라는 말 같은데요. 해물의 촉수 뭐 이런 건가... 휴.. 한알못 ㅠㅠ
'해촉 解囑' 이란? '위촉했던 자리나 지위에서 물러나게 함'을 뜻합니다.
종합하자면!
'O 대통령은 △ 가 위촉된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안건을 보고 받은 후 결재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풀어쓰니 말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한자로 줄여쓰는 걸까요? ㅎㅎㅎ
이번 포스팅에서는 잘몰랐던 '재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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