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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참여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by 푸르스트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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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해버리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민간 구직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을 보라는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퇴사 전에는 자신만만이었습니다. 회사는 일 할 사람을 못 구하고, 일 안 하는 청년은 엄청 많다는 뉴스가 나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취업 의사가 아주 크면 쉽게 금방 취업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생각은 틀려도 아주 많이 틀렸다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보입니다...)
 
 

 
민간 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수많은 구직공고를 봤습니다.
 
지원자 통계를 확인하고 알게 된 것은 취업 경쟁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저처럼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어서 단념하십시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곳 하나의 사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직 중이라는 것이겠죠. 물론 중복 지원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성으로 상단에 계속 노출되는 공고가 있는가 하면 맨 뒤에 숨어있는 공고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사원을 뽑을 생각이 없는데도 기업의 호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구직공고를 올리기도 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수하게만 구직 활동에 임했던 제 자신이 미련해보였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없고, 면접을 볼 기회는 정말 적고, 떨어져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모아뒀던 돈은 생활비로 줄줄 빠져나갔습니다... 점점 불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전단지를 보게 됐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만 알았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이것저것 찾아봤는데도 이 제도는 처음 본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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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가구단위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직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여러모로 대충 따져봐도 참여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담당자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테니 우선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해당했고 필수로 대면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상담사분이 스케줄을 짜주셨습니다.
 
3회 이상의 대면 상담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업자가 된 후, 취업의 어려움을 겪으며 자존감이 떨어지고, 결국 이러한 제도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0년 전 실업급여를 받을 때 수십 명이 단체로 강당 같은 곳으로 들어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의 굴욕적인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싫지만, 사회의 사물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도움과 교육이 아닌 나랏돈 떼먹는 도둑놈 대우를 받는 느낌이었다랄까요. 교육해 주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기준도 높아졌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아보고 거의 10년이 흐른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며 그 기준이 빡세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1회 차 상담을 받다!

 
상담사분에게 받은 문자에 따라 고용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고용복지센터가 따로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상담사님과 1:1로 마주해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단체 상담이라고 해서 10년 전 실업급여를 받을 때처럼 수십 명이 강당에 들어가 나라돈빼먹는 사람취급을 받는 거겠지 생긱했습니다.
 
근데 작은 회의실 크기의 깨끗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포함해 3명의 참여자가 있었고 상담사분은 1명이셨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회 차 단체상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상담사분이 서류를 주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간 보험상담 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상담사님은 약간 무서운 선생님 같았습니다. 참여자는 학생으로서 성실히 임해야 했습니다.
 
저는 구직촉진수당을 생활비에 보태고 싶었습니다. 구직의사는 아주 크고 이력서도 엄청 많이 넣고 있지만,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상담에서 제도의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 자비부담 없음, 무료!

 
취업활동이 인정돼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직활동 기간 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훈련을 받는다면 자비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도 인기 있는 강좌의 경우 자비부담이 꽤 커서 신청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훈련을 받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좋은 교육은 몇 개월 단위였기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저는 경력이 있어서 교육보다 하루빨리 취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훈련기간 동안 면접이라도 보러 오라고 한다면 결석을 하거나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꿀 정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을 받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상담을 받고 꽤나 많은 과제를 진행하는데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4회 차 지정일까지 취업, 창업한 자는 구직촉진수단의 잔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사 후 1달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해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도 센터 측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퇴사하고 다시 본가로 돌아가 할머니와 지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월세를 아끼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지급 기간 동안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만 70세 이상이셨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해당됐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해 1회 차 상담을 받으며, 여러가지 정보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느꼈던 점은,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감사한 제도라는 점, 예전과 다르게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졌지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위의 유의사항처럼 이제는 부정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담사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때문입니다.
 
1회차 상담 후, 제도의 도움과 구직촉진수당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제가 이 포스팅을 작성한 이유는 정말로 취업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꼭 이 제도에 참여하여 취업 전까지 도움을 받았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우연히 늦게 알게 된 제도였습니다.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얼른 가서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하루빨리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ㅠㅠ 구직자분들 화이팅합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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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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